경제용어사전

양도담보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이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점에서 가등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이것을 일종의 탈법행위로 간주했으나 지금은 판례를 통해 양도담보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양도담보는 당사자가 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그 목적을 초과하는 권리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법률행위로 설명된다.

양도담보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팔고 소유권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옮긴 후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일정한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목적물을 돌려받게 된다. 이를 매도담보 또는 매도저당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돈을 빌리는, 이른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빌린 사람은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 또는 양도저당이라고 한다.

  • 애프터마켓[aftermarket]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이후 부품 교체, 유지보수, 설비 확장, 컨설팅 등을 제공...

  • 유럽입자물리연구소[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ERN]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는 스위스 제네바 인근의 스위스·프랑스 국경 지대에 위치한 세계...

  • 오존층[ozone layer]

    성층권에서 오존이 밀집된 높이 25~30㎞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대기중에 있는...

  •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2006년 결성됐고 아부 바크로 알바그다디를 지도자로 하며 조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