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최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2020년 9월 24일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받았고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받았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중기부가 확보한 1차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추석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려는 소상공인은 모두 241만명이며 이중 일반업종은 214만명 정도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2019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할 수 있다.
2020년 1~5월 창업해 2019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다.
또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새희망자금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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