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2020 세법-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급여수준에 따라 200만~300만원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렸다. 소득공제액과 공제한도를 늘려 2020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가 줄어들자 소비활성화를 위해 특정 업종의 사용액을 중심으로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결제수단별로 15~40%였던 공제율을 30~80%로 상향조정했다. 이어 4~7월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공제율을 80%로 통일했다.

그러나 공제율만 올리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을 소득공제해주는데 연 소득액에 따라 200만~300만원으로 돼 있는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대로 공제한도가 30만원씩 늘어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된다. 7000만~1억2000만원인 샐러리맨의 공제 한도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기한은 2022년말까지다. 도서 구입과 공연장, 미술관에서 사용하면 연간 100만원 만큼 공제를 더 받는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도 각각 100만원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

따라서 올해엔 연급여 총 7000만원 이하 샐러리맨은 최대 630만원까지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30만원 기본 공제에 공연장과 전통시장 등 특정 사용처에서 제공하는 300만원 공제 혜택을 추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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