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중회계협정

[2013 U.S. and Chinese auditing agreement]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회계관련 양해각서 (MOU).

2013년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간에 체결된 것으로 이 협정에 따라 미·중은 자국 기업을 상대방 국가 증시에 상장할 때 해당국의 회계기준 적용을 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중국 회계기준만으로 뉴욕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6월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린 루이싱커피가 회계부정으로 나스닥에서 퇴출되는 등 중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도마에 오른데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회계 협정 파기를 추진하고 있다.

미·중 회계협정은 양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폐기 통지를 하면 30일 뒤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회계협정 파기 방침은 중국에 대한 ‘금융 공격’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미국 최대 퇴직연금인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했다. 공무원연금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중국 주식 투자를 막아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사흘 뒤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증시에 상장됐지만 미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5월29일엔 기자회견을 통해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며 한 발 더 나아갔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도 5월 20일 중국 기업을 겨냥해 미 회계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외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외국기업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회계협정 움직임이 ‘일회성’ 제재가 아닌 이유다.


미국이 미·중 회계협정을 파기하더라도 알리바바, 바이두 등 현재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곧바로 상장폐지되는 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미 회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2013년 체결한 미·중 회계협정에 따라 그동안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미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지만, 미·중 회계협정이 폐기되면 그런 인식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의 뉴욕증시 신규 상장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중국 때릴수록 대선 도움된다” 판단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막고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등 금융 공격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다. 회계부정으로 나스닥에서 퇴출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의 사례처럼 불투명한 중국 기업이 뉴욕증시에 상장되면 미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미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 뉴욕증시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이다.

‘국가안보’ 논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에 미국 자본이 돈을 대주는 상황을 용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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