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총 190개 협약 중 8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식명칭은 '기본협약'이다.
여기에는 노조활동 보장 협약(87,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 105호), 아동노동 금지 협약(138, 182호), 균등대우 협약(100, 111호)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138·182호(아동노동 금지), 100·111호(균등대우 보장)는 비준했지만 나머지 4개는 비준하지 않았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립적인 노사관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105호(강제노동 금지)만 빼고 29호, 87호, 98호 비준안을 의결했으며 2021년 2월 26일 국회도 이들 3개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이 금지되고 ▲노사의 자발적 단체 설립 및 가입, 대표자 선출이 보장되며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가 보호되고 ▲자율적인 단체 교섭이 장려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