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離隔距離]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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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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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Japan Sales Tax, Japan Consumption Tax]
일본에서 상품을 살때 상품 값의 일정률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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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 ESM]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비상기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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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특정 관광지나 도시에 수용 한계를 초과해 지나치게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들어 발생하는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