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離隔距離]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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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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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 항공 자유화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을 연결할 때 어느 한쪽만 항공 노선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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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유[energy-use oil]
휘발유, 등유, 경유, 방카유, 제트유 등 열이나 빛, 동력 등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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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폭주[thermal runaway]
열폭주는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배터리 안에서 자체 발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