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離隔距離]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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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바이러스[arenavirus]
출혈성 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주로 쥐 등 설치류 배설물을 통해 전염되지만, 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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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수출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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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모리 가즈오
일본의 기업인. 교세라의 창업주이며, 일본항공(JAL)의 회장을 역임했다. 19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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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impact investing]
투자행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