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離隔距離]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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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세대[Generation Work-Life-Balance]
일과 자기 자신, 여가, 자기성장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며, 칼퇴근과 사생활을 중시하고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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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RP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 중 하나다. 나라별로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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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이슬람 통신[Afghan Islamic Press, AIP]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파키스탄에 설립된 민영통신사로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전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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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 DSSC]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 기판을 이용하는 반도체 태양전지와는 달리 유기염료와 나노기술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