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離隔距離]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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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특정 관광지나 도시에 수용 한계를 초과해 지나치게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들어 발생하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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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러시아를 주축으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이나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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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데믹[epidemic]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빠르게 유행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 `에피데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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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동맹[Banking Union]
유로존에서 개별국가를 넘어 유럽차원에서 유로존 은행전체를 감독하고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