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離隔距離]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
오커스[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KUS]
2021년 9월 15일 발족한 미국, 영국, 호주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협의체다...
-
인정기구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
-
위성 인터넷[satellite Internet]
위성을 통해 디지털 위성방송을 시청하듯 접시 안테나와 특수 어댑터가 부착된 PC를 통해 고...
-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신체의 일부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