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격거리

[離隔距離]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 인근궁핍화[beggarthy neighbor]

    국내경기의 진작을 위해 취한 정부의 정책이 외국의 경기후퇴를 초래함으로써 역효과를 가져오는...

  • 액면전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의 하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교환될 때 주식의 액면을 기준...

  • 인수시세[acceptance rate]

    수입자가 외화로 표시된 환어음을 인수하는 경우 이것을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의 환시세.

  • 엔벨로프 지표[envelop]

    중심선과의 이격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예를 들어 그 중심선을 20일 이평선을 설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