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격거리

[離隔距離]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 인버스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정반대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금융투자 상품. 펀드와 상장지수펀드(...

  • 일일정산제도

    선물시장에서 당일 장이 끝난 후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 정산가격이 발표된다. 정산 결과 증거...

  •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독일에서 격주로 발행되는 재료공학분야 세계 정상급 국제학술지

  • 어닝시즌[earning season]

    기업들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를 일컫는다. 기업들은 1년에 네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