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離隔距離]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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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문장을 번역하는 기술. 문장을 단어나 구로 쪼개 통계적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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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소득 효과[negative income effect]
역소득효과란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소득감소로 경기가 더 침체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주가하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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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티 파이낸스[equity finance]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는 은행차입·사채발행·증자·이익유보 등이 있는데, 이중 주식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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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bad news, unfavorable factor]
시세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말한다. 악재에는 시장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서는 배당감소,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