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격거리

[離隔距離]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다. 원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지만 각종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

  • 은하2호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1988년 발...

  • 애스워스 다모다란

    2021년 10월 현재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의 교수로 `가치평가의 석학'으로 불린다....

  • 웹서비스[Web Services]

    서로 다른 기종의 정보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응용 소프...

  • 울트라 스텝[ultra step]

    울트라 스텝(Ultra Step)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1.00%포인트(10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