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 근로자
농·어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로 최장 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 고용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배정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6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8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하면 8명까지 채용 인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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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잉여
일정기간 국민 생산활동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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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대부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채권자가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차입자는 일부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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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개발도상국의 투자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은행이며 세계의 은행이다. 1944년 브레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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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price control]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가격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