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 근로자
농·어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로 최장 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 고용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배정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6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8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하면 8명까지 채용 인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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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소비세[indirect consumption tax]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주세·특별소비세·연초전매·관세 등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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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서란트[Grocerant]
식료품점인 그로서리(Grocery)와 레스토랑(Restaurant)의 합성어로 다양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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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BRT]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을 말한다. 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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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경험관리[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CEM]
고객의 생각과 느낌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장방문, 구입, 구입 후 이용 등 거래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