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 근로자
농·어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로 최장 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 고용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배정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6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8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하면 8명까지 채용 인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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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위험지수
가계금융자산 대비 가계금융부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주택구입가격 대비 주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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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Low temperature gas storage tank]
가연성 가스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0℃ 이하의 것을, 0℃ 이하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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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출
금융용어로는 은행이 당좌대월 한도를 넘어 기업에 일시적으로 대출해주는 자금을 의미하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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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inspector]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직무로 상법 36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