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 근로자
농·어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로 최장 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 고용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배정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6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8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하면 8명까지 채용 인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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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사정지수[business survey index outlook for corporate finance, FBSI]
국내 기업의 분기별 자금흐름을 수치화한 것으로 0∼200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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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주 투자
기업의 순이익이나 자산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 방어적이며 보수적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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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추구형 크레디트[opportunistic credit]
복잡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자본 재조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우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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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의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유산의 일부를 미리 떼어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