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타다금지법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정식 명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1년 4월 8일 부터 정식 시행됐다.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하지만 타다의 11-15인승 차량은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법 개정에 따라 불법화되면서 시장에서 퇴출됐다.

  • 트랑쉐[tranche]

    금융기관이 개별 대출들을 모아(pool) 이를 기반으로 다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 통과무역[transit trade]

    통과무역은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자국을 경유하는 형태로, 수출상품이 수입국...

  • 툴바[toolbar]

    검색, e메일, 백신, 스케줄러, 실시간 정보 등 여러 인터넷 서비스의 응용 프로그램 중 ...

  • 토지리턴제

    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리턴(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