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Income Tax Reduction for Employees of SMEs]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인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되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2월 현재 이 제도는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현행 규정상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인력은 3년간 70%를 감면받으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상한(예: 200만원)이 적용된다(취업 시기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직·재취업 시에도 남은 기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새 근무처 요건 충족과 재신청 등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한다.

  • 적립식펀드투자

    매달 일정액을 불입해서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은행의 적금과 증권식투자의 장점을...

  • 저밀도지구

    도시계획상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과 함께 도시기능 증...

  • 지분 쪼개기

    재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입주권을 노리고 나대지에 소형 다세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단독주...

  • 잭슨홀[Jackson Hole]

    잭슨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립공원인 옐로스톤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와이오밍주의 한적한 산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