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Income Tax Reduction for Employees of SMEs]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인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되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2월 현재 이 제도는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현행 규정상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인력은 3년간 70%를 감면받으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상한(예: 200만원)이 적용된다(취업 시기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직·재취업 시에도 남은 기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새 근무처 요건 충족과 재신청 등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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