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3%룰

 

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안에는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 한해 ‘개별 3% 인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반주주 역시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개별로 지분율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별 3%’라 해도 투기세력 등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에 선임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체가 심각한 경영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식 수에 따라 주주권을 배분한다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투기펀드 등에 이사 선임권을 사실상 넘겨줘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수주주권 행사에서 정부안은 의무 보유기간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여당은 의무 보유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시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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