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펀드
[blind fund]투자처를 정해 놓지 않고 자금을 모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PEF다. 투자 대상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동의해 펀드에 자금을 태우는 프로젝트펀드와 구분된다.
하지만 블라인드펀드라고 투자자(LP)들이 투자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다. 운용사(GP)는 투자하기 전부터 LP들과 협의하는 게 통상적이다. 투자자들이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심사위원회(투심위)에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례도 많다.
10년 넘게 블라인드펀드에 활발하게 투자해온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운용보고서에는 비상장사의 경우엔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공정가치보고서까지 첨부돼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건 ‘의사결정 관여’다. 한 PEF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도 운용사들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투자를 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들은 블라인드펀드의 투자 대상을 놓고 협의할 수 있어도 최종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백마진
리베이트의 하나로 판매자가 일정 조건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받아야 할 상품단가 중 ...
-
보안토큰[Hardware Security Module, HSM]
내부에 CPU와 메모리 등이 장착하고 있어 외부 위협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개인키 포함)를 안...
-
바나나신드롬바나나 증후군[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Syndrome, BANANA Syndrome]
쓰레기장, 원자력시설 등 환경오염 시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하도...
-
배당기산일[record date of dividend payout]
각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의일자를 말함. 구주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