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
재개발·재건축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을 바꾼 새 아파트 한 채 외에 추가로 한 채를 공급하는 제도.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권리가격 범위 안에서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 60㎡ 이하만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
1차 에너지 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
국내생산, 순수입 및 재고증감을 포함한 1차에너지 공급량과 동일한 개념이다. 1차 에너지 ...
-
10%룰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종목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단 한 주라도 더 취득할 경우 해당 내...
-
100PPM 품질인증제
100PPM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PPM을 달성한 업체를 정부가공인해주는 제도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