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3급이상의 고위 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해당한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여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다.

여당은 특권층의 불법과 권력비호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등 반대파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를 악용할 경우 야당인사, 사법부 검판경을 자기 마음대로 수사 기소할수 있기에 삼권분립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2019년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2020년 8월 4일에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12월 10일에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선정에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마침내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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