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사업자·품목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지정하는 사업자와 품목. 독과점사업자, 독과점품목이라고도한다. 최근 1년간 국내 시장규모가 5백억원 이상인 품목으로 시장점유율이 1개사 50% 이상,또는 상위 3개사 75% 이상인 품목 및 사업자가 지정된다. 단, 상위 3개사 중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경제규모가 커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 증가(1997년 2백26개 업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시장규모 1천억원 이상’으로 요건을 확대할 계획.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남용행위는 철저히 감시되며 가중처벌된다. 예컨대 부당한 출고조절이나 신규 진입 방해 등이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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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결제[settlement]
증권의 매매결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결제기구를 통하여 3일째(보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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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흄[silica fume]
실리콘 제조 시 발생하는 초미립자의 규소 부산물을 전기집진장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혼화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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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유동층보일러[circulating fluidzed bed combustion, CFB]
단순히 석탄을 태워 발전기를 돌리는 기존 보일러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열을 순환시켜 석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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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savings bank]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와 저축 증대를 위해 설립된 금융회사. 1972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