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 및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부터 실시되고 있다.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소정의 절차를 따르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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