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약정휴일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주말 이틀을 쉬어도 하루(주휴일)는 일한 것으로 간주해 수당(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법정 주휴일 외에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로 정한 날(통상 토요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
준법감시[compliance]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전 또...
-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이다. 리프킨은 『엔트로피』(1989년)에서 기계적 ...
-
접속 설정 프로토콜[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인터넷 전화(VoIP) 및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 구현을 위한 IETF (Internet ...
-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임대차 계약은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