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약정휴일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주말 이틀을 쉬어도 하루(주휴일)는 일한 것으로 간주해 수당(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법정 주휴일 외에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로 정한 날(통상 토요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
자기금융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 내에 있는 내부유보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
-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 소득이 부족한...
-
질적조사[qualitative research]
품질, 형태, 집단의 구성요소, 내용, 혼합 등을 다루는 조사로서 이 방법은 광고에 대한 ...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