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명의료결정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원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 하고 "존엄사법"이라고도 부른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 한 명 등 두 명이 치료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한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다. 이 환자가 죽음에 임박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두 명의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가족 두 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뜻을 전하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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