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오토웜비어법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 BRINK Act of 2017]

원명칭은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거래 제한 법안.
이 법안은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11월 7일 (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의 당초 명칭은 대북금융차단법이었으나 북한에 투옥 됐다가 2017년 6월 본국으로 상환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군을 추모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후 미·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상원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다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2019년 2월27일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3월 5일(미국 현지시간)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오토 웜비어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란 명칭의 대북 제재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의 미국 은행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미국 내 은행계좌가 동결되고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북한과 합작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확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는 금지된다. 홀런 의원은 “북한의 석탄·철·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인신 매매 등을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투미 의원은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홀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북한의 핵능력 확대에) 분명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능력을 완전히 포기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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