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확대 개편해 2017년 3월 출범한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기업회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3월 독립했다. 출범 초기에는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이나 ‘스토킹 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기업들의 기대를 높였다. P플랜은 2~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채권자 주도로 법정관리를 하면서 채무를 정리해주는 회생 방식이다. 스토킹 호스는 회생 대상 기업을 사고 싶어하는 예비인수자를 미리 구해놓은 상태에서 경쟁입찰을 부쳐 신규 자금을 공급받는 제도다.
회생 신청 후 일반적으로 △채권신고 △채권액 확정(시부인) △회생가치 산정 △회생계획안 마련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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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정제도
1. Prepackaged Bankrupcy 부실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대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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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미디어[immersive media]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미디어로 가상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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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retained earnings]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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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개발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DM]
자체 설계·개발능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업체에 스스로 개발 생산한 상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