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효과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순간 피상속인이 한 증여나 유증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 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한 물건을 증여받은 자는 즉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효과설은 유류분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반면,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그 증여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이나 의결권이 붙어 있는 주식과 같이 증여받은 물건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재산적 이익을 넘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입법례는 금전의 반환만으로 유류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채권적 구성’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물류 부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LPI는 국...
-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
미결제약정[open interest]
선물·옵션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선물·옵션계약을 사거나 판 뒤 이를 반대매매(전매·환매)...
-
미니밀[mini-mill]
열연코일 등 판재류를 생산할 수 있는 전열을 이용한 노(저항로, 아크로, 유도로 따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