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물권적 효과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순간 피상속인이 한 증여나 유증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 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한 물건을 증여받은 자는 즉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효과설은 유류분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반면,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그 증여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이나 의결권이 붙어 있는 주식과 같이 증여받은 물건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재산적 이익을 넘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입법례는 금전의 반환만으로 유류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채권적 구성’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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