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았으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항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한국,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에는 면제를 적용했다.

이후 2025년 3월 12일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도 동일한 관세(25%)가 확대 적용되며, 232조 조치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LED는 컬러 필터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초소형 발광물질이다. 빛을 내는 LED...

  • 모바일 OS[mobile OS]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탑재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말한다. PC로 치면 윈도와 같은 것이다. ...

  • 매출채권회전율[receivables turn-over]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

  •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두 재화를 변수로 하는 좌표에서 소비자가 느끼기에 효용이 같은 두 재화의 조합을 표시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