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았으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항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한국,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에는 면제를 적용했다.

이후 2025년 3월 12일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도 동일한 관세(25%)가 확대 적용되며, 232조 조치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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