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수 있도록 한 조항.
1962년 도입된 뒤 거의 사문화 됐으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미국은 2018년에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한국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에 한해 면제해줬다.
-
무역어음할인
무역어음할인은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업자가 발행하고 할인 의뢰한 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할...
-
미경과소득[unearned income, unearned revenue]
회계상에서 미리 받은 임차료나 고객들로부터 다른 선급금과 같은 아직 가득하지 않았지만 수령...
-
메신저 리보핵산[messenger RNA, mRNA]
핵 안에 있는 DNA 유전 정보를 해독하여 세포질 안의 리보솜에 전달하는 운반체(RNA)의...
-
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