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sick leave]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
-
에너지스타[Energy Star]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전자제품의 고효율성을 인증하는 프...
-
입찰보증금
경쟁입찰 참가자에 대해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적립하는 계약금으로서 보통 현금, 유가...
-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RQFII]
중국 정부가 국가별로 할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국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위안...
-
오티씨 의약품[over-the -counter drugs]
오티씨 의약품은 일반국민이 전문적 지식 없이 스스로 판단·사용하여도 무리 없을 만큼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