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sick leave]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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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송환세[repatriation tax.]
애플 등 미국 기업의 대규모 해외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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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1997년 4월 도입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 제도. 은행의 BIS비율처럼 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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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좀[Exosome]
세포가 분비하는 지름 50~200나노미터(㎚·1㎚=10억분의 1m) 크기의 물질. 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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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드 섬유[aramid fiber]
섭씨 500도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내열성과 화학약품에 강한 내약품성을 지녀 슈퍼섬유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