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sick leave]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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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발행[par issue]
주식이나 공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및 사채는 액면, 액면 초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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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증여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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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경쟁입찰 참가자에 대해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적립하는 계약금으로서 보통 현금,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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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
유럽 국가들이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7년부터 시작한 교환학생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