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sick leave]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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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 승객을 일반 택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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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율[estimated interest rate]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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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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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