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sick leave]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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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의 기간 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채권의 만기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는 데 구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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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리얼 커즈너 미국 뉴욕대 명예교수(87)는 영국에서 유대인 랍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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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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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중앙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이용자의 단말기 주변(edge)이나 단말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