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sick leave]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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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external audit]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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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consol bond, perpetual bond]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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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EU에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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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보상수정발진기[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 VCTCXO]
주파수 안정도가 높은 발진기의 하나. 전압 제어 수정 발진기(VCXO: voltage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