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sick leave]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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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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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라[Ijara]
무라바하 다음으로 이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리스와 비슷하다. 금융회사가 설비나 건물 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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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Wikipedia]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의 무료셔틀버스 이름인 ''위키위키''(wiki)와 ''백과사전 (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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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 IRS]
두 차입자가 각각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조건을 바꾸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 금리리스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