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sick leave]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
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