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순상품교역조건지수

 

다른 나라에 상품 하나를 수출하고 받은 돈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 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말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누어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 산출한다. 2005년의 지수를 10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한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2005년에 비해 많아 졌다는 것을,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이 지수가 현재 80이라면 같은 물량의 수출로 2005년에는 100개를 수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80개만 수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출단가의 상승폭이 수입단가의 상승폭보다 크거나 수출단가의 하락폭이 수입단가의 하락폭보다 작아야 한다. 이는 기준 시점과 동일한 양의 상품을 수출해서 받는 외화로 더많은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입의 가격변동만을 나타내고 물량변동이 감안되지 않기 때문에 한 나라의 실질적인 무역이익을 측정할 수없다는 단점이 있다. 순상품교역조건과 소득교역조건을 동시에 작성함으로써 수출입상품의 가격변화뿐만 아니라 수출물량의 변화에 의한 유리함과 불리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특허권, ...

  • 상투

    주가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 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수준을 상투라고 하고상투에서 ...

  • 시퀘스터[sequester]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조치를 말한다. 2013년 1...

  • 선박채권보험

    국내 조선업체가 제작하는 선박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 선주사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