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순상품교역조건지수

 

다른 나라에 상품 하나를 수출하고 받은 돈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 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말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누어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 산출한다. 2005년의 지수를 10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한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2005년에 비해 많아 졌다는 것을,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이 지수가 현재 80이라면 같은 물량의 수출로 2005년에는 100개를 수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80개만 수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출단가의 상승폭이 수입단가의 상승폭보다 크거나 수출단가의 하락폭이 수입단가의 하락폭보다 작아야 한다. 이는 기준 시점과 동일한 양의 상품을 수출해서 받는 외화로 더많은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입의 가격변동만을 나타내고 물량변동이 감안되지 않기 때문에 한 나라의 실질적인 무역이익을 측정할 수없다는 단점이 있다. 순상품교역조건과 소득교역조건을 동시에 작성함으로써 수출입상품의 가격변화뿐만 아니라 수출물량의 변화에 의한 유리함과 불리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수급장세

    증권, 특히 주식에 대해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세의 등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

  • 실질지배

    이사회 구성원의 임면권을 갖거나, 법규나 약정에 의해 재무 · 영업정책을 결정할 능력이 있...

  • 시냅스[synapse]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신경세포간의 연결부위. 자극과 흥분을 전달하는 뉴런(neuron...

  • 산업단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 균형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공업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