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건부 인수계약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일종의 증권이다.

현재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투자하고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방식.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8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으로 국내 도입이 허용됐다.

  • 자본이득[capital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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