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유언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변호사 등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공증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 내용을 말로 구술해야 한다. 유언자의 의사가 전달된 초안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유언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검사인[inspector]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직무로 상법 36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회계 ·...
-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WLTP]
가속, 제동, 정차시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테스트 방식으로 이전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
-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