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유언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변호사 등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공증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 내용을 말로 구술해야 한다. 유언자의 의사가 전달된 초안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유언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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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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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철강산업의 이해 및 복리증진과 정보교환, 문제점 토의 등을 목적으로 1967년 7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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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가권
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매수·기업자산 분할매각 등이 성행하면서 기업의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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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오션[Green Ocean]
환경분야에서 신흥 시장을 창출하자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