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증유언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변호사 등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공증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 내용을 말로 구술해야 한다. 유언자의 의사가 전달된 초안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유언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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