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유언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변호사 등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공증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 내용을 말로 구술해야 한다. 유언자의 의사가 전달된 초안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유언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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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문통화
정부신용, 국내신용, 해외부문 등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되는 나머지 부문을 말한다.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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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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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戒嚴, martial law]
계엄(戒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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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purchasing power]
화폐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으로 평가한 화폐가치. 예를 들어 화폐의 구매력은 현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