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수입할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요청하는 의사표현이다. 수입신고는 신고 시점에서 납세의무자 및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세율, 환율, 감면규정 등 포함)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수입신고는 하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 통관하려고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업자는 그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수입신고서 3부, 수입승인서(IL), 납부서,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송품장(invoice), 원산지 증명서 등이다.

  • 신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한편 다가구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개...

  • 셀 코리아[Sell Korea]

    외국인이 보유 중인 우리나라 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말한다.셀 코리아는 주가 하락→환...

  •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 선취분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상속 재산.유럽 일부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