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수입할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요청하는 의사표현이다. 수입신고는 신고 시점에서 납세의무자 및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세율, 환율, 감면규정 등 포함)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수입신고는 하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 통관하려고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업자는 그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수입신고서 3부, 수입승인서(IL), 납부서,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송품장(invoice), 원산지 증명서 등이다.

  • 시행령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

  • 소셜 블로깅[social blogging]

    기존의 인터넷 블로깅 서비스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읽은 글에...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주로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

  •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

    반도체 분야에서의 대만의 독보적인 위치가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을 막는 방패로 작용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