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수입할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요청하는 의사표현이다. 수입신고는 신고 시점에서 납세의무자 및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세율, 환율, 감면규정 등 포함)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수입신고는 하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 통관하려고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업자는 그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수입신고서 3부, 수입승인서(IL), 납부서,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송품장(invoice), 원산지 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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