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현재는 감사인 미선임법인,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등 문제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
우선매수신고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되어있는 공유물건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
원세그[IntegratedServiceDigital Broadcasting-Terrestrial, ISDB-T]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방식의 총칭. 일본은 한국의 DMB와는 달리 HDTV와 휴대 이...
-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유럽통화동맹(EMU) 회원국들이 건전한 재정균형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재...
-
유조선[油槽船, oil tanker, oil carrier]
유조선은 원유나 석유제품을 저장·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선체에 설비한 탱크 안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