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현재는 감사인 미선임법인,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등 문제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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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빌딩 솔루션[in-building solution]
광동축 혼합망(LS-HFC) 가입자 망에 센서 네트워크, 무선통신 등의 신기술을 결합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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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1년 이내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부채(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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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 USN]
필요한 제품이나 사물에 전자태그(RFID tag)를 부착하고 이를 통하여 제품(사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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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주주[strong stockholder]
회사의 업적이나 주가의 일시적 변동에 관계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