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현재는 감사인 미선임법인,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등 문제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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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기금 capital B
을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보증한도, 동일인 여신한도 등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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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화기구[European Monetary Institute, EMI]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기 위한 3단계 과정중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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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업자[underwriter]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금융업자 또는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업자를 말한다. 이를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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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왑거래[foreign-exchange swap]
환리스크의 회피, 결제일 조정, 금리차익거래 등을 위해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