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현재는 감사인 미선임법인,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등 문제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
유사보험[quasi-insurance]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조합이 하는 보험이나 보험 유사 사업을 말한다. 우체국ㆍ신협, ...
-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Empire State Manufacturing Index]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지수로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 미국 전역의 제조...
-
인버스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정반대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금융투자 상품. 펀드와 상장지수펀드(...
-
우선변제권
채권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