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인

[FINE]

금융감독원이 2016년 9월 1일 개설 예정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fine.fss.or.kr)를 말한다.
파인(FINE)은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에서 따왔다.
파인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금감원이 각각 따로 제공하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은 사이트로 ‘금융상품 한눈에’ ‘보험다모아’ ‘ISA다모아’ ‘연금저축통합공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인 사이트에선 판매 중인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수료, 가입조건 등을 비교해볼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보험 가입내역, 휴면계좌, 카드포인트 잔액도 조회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서민금융1332, 한국이지론, 전·월세자금 대출 등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와 이용 절차도 소개한다.

또 ‘금융꿀팁 200선’ 코너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실용 정보 20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1~3가지씩 소개하기로 했다.



노후설계를 위해 온라인으로 종합금융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연금포털이나 일부 금융회사가 노후 재무설계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입력 항목, 진단 설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정보가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2017년 1월부터 파인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서비스인 연금 어드바이저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상 퇴직연령 등 기초정보와 연금 수령정보를 입력하면 노후대비에 필요한 자금과 부족금액 등을 산출해주고, 투자 성향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연금 상품을 추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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