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 설치 하였는지 확인하는 제도.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과 동시에 장외영향평가서가 도입됐고 2021년 4월1일부터 위해관리계획서와 통합되어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합성 위안화채권[synthetic yuan bond]
중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액면 표시는 위안화로 돼어 있지만 이자 지급은 달러...
-
핵심역량[Core competence]
경제의 부침이나 외부적 요인에 관계없이 기업이 성공을 위해 항상 유지해야 하는 능력을 말한...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PNTR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적 개념으로, 특정 국가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매년 심...
-
현지금융[overseas financing]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업의 국외지점이 외국에서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