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 설치 하였는지 확인하는 제도.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과 동시에 장외영향평가서가 도입됐고 2021년 4월1일부터 위해관리계획서와 통합되어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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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헤지펀드[activist hedge fund]
특정 기업 지분을 매입한 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인수합병(M&A), 재무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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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배가 불러와 처음 느꼈던 만족감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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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
TV 채널 간 주파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완충지역으로 남겨두어 쓰이지 않고 있는 주파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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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 및 등록, 행정심판, 출입국 관련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