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 설치 하였는지 확인하는 제도.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과 동시에 장외영향평가서가 도입됐고 2021년 4월1일부터 위해관리계획서와 통합되어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휴먼 터치[human touch]
코로나 블루를 겪는 소비자들에게 따스한 인간의 온도와 감성을 전달하는 사람 중심의 언택트(...
-
허니문 랠리[honeymoon rally]
정권이 바뀌고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 및 경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회안...
-
합동경보제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고자 금융위, 경찰청, 금...
-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
자본시장에서의 자산가격에는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가 반영된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