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F-4 비자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과 옛소련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작은 대학졸업자, 기업대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장기체류 비자다. 유효기간이 없고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 F-4 비자로는 공사장이나 식당 일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2012년 도입 당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하지만 비자발급용으로 자격증을 딴 뒤 다른 직종에 불법 취업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컴퓨터 정보처리기능사, 제빵 기술사 등의 자격증만 따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취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법무부는 아예 취업 제한의 벽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2015년 2월부터 제조업, 농·축·어업 분야에 대한 취업 제한을 없앴다. 일부 업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지만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은 불만이다.

정부는 불법취업 사례가 적발되면 출입국 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민원인 신고에 의존한 채 현장 단속에는 적극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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