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
[抱合 株式]합병 법인(존속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 법인(소멸법인) 주식. 합병 법인은 자신을 비롯한 피합병 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 신주를 발행한다. 합병 법인이 갖고 있던 포합주식에 발행된 신주는 합병 완료 후 자사주가 된다.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금액이 전체 신주 발행금액의 20%가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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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flash mob]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행위를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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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업 서비스
소비자의 구매금액 또는 이용금액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된점수별로 사은품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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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주의[hegemony]
본래 패권이란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권력’이라는 뜻이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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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다이오드[PeLED]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다이오드(PeLED)는 페로브스카이트(ABX₃) 구조 물질을 발광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