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포합주식

[抱合 株式]

합병 법인(존속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 법인(소멸법인) 주식. 합병 법인은 자신을 비롯한 피합병 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 신주를 발행한다. 합병 법인이 갖고 있던 포합주식에 발행된 신주는 합병 완료 후 자사주가 된다.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금액이 전체 신주 발행금액의 20%가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 표면금리[coupon rate]

    표면금리란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을 채권 표면에 표시한 것이다. 세금계산시...

  • 퓨어커버 방식[pure cover]

    금융기관에서 수출보험증권을 담보로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업금융을 활용한 정부의 수출...

  • 파생상가

    건물의 식당, 문구점이나 편의점 혹은 아파트형 공장의 구내식당 등 주건물의 보조역할을 하...

  •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의 밑바닥을 공략한 후 빠르게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