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
[抱合 株式]합병 법인(존속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 법인(소멸법인) 주식. 합병 법인은 자신을 비롯한 피합병 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 신주를 발행한다. 합병 법인이 갖고 있던 포합주식에 발행된 신주는 합병 완료 후 자사주가 된다.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금액이 전체 신주 발행금액의 20%가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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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폰[feature phone]
스마트보다 성능이 낮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휴대 전화를 말한다. 스마트폰이 범용 O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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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림스[fur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FPL MTS]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 각 개인의 전화기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이용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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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모뎀
컴퓨터끼리의 통신을 일반 사무용 기기의 대표인 팩시밀리와 연결해보자는 의도로 탄생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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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발전[波力發電, wave power generation]
바다에 부표나 실린더를 띄워 놓고 파도의 상하운동을 피스톤 운동으로 바꿔 공기 터빈을 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