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