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순환제
신용평가회사의 애널리스트(analyst)가 동일 업체에 대해 4년을 초과해 평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기업과 평가자간 유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3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교체 주기를 짧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논리에서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애널리스트 순환제가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전문성 약화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5년 10월 23일 애널리스트 순환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사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 순환제는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유보조항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할 때 특정 국가가 일부 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
-
이자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
투기적 자본 유출입에 대한 국내외 금리차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이자평형세 제도는 자본...
-
역멘토링[reverse mentoring]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기존 멘토링과 반대로 말단 사원이 선배나 고위 경영진의 멘토가 되는...
-
임상시험자료집[clinical data package]
의약품의 약동학, 약력학, 용량반응, 안전성ㆍ유효성, 시판 후 사용경험에 대한 정보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