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순환제
신용평가회사의 애널리스트(analyst)가 동일 업체에 대해 4년을 초과해 평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기업과 평가자간 유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3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교체 주기를 짧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논리에서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애널리스트 순환제가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전문성 약화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5년 10월 23일 애널리스트 순환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사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 순환제는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의약품 항공 운송 인증[the Center of Excellence for Independent Validators in Pharmaceutical Logistics certificate, CEIV Pharma certificate]
의약품 항공 운송 인증은 의약품이 운송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되도록 하는 국제...
-
역핀볼 효과
각각의 볼링핀에 해당하는 주가결정요인인 경제성장과 유동성, 기업실적, 투자자 심리 등이 개...
-
은행주식 소유제한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 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갖...
-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