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감사제
[key audit matters, KAM]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 이른바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서술하는 제도. 회계업계에서는 ‘중요 감사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6년 분식회계 논란이 거셌던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 한해 도입됐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대상 회사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핵심감사제가 도입되면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효과도 거둘수 있는 반면 ‘단문형’인 감사의견 체계가 ‘장문형’으로 깐깐해지기 때문에 기업 처지에서는 감사비용이 올라가고 소송 리스크도 커진다.
2017년 12월 도입됐으며, 적용대상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2018년 자산 2조원 이상, 2019년 자산 1000억원 이상, 2020년엔 자산 1000억원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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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선 및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고지토록 하는 ‘핵심감사제(KAM)’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우조선해양처럼 대규모 부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지만 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몇 곳 없는 까다로운 감사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조선 및 건설사에 KAM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018년부터는 전체 상장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1933년 미국 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80년 넘게 써오던 ‘단문형’ 감사의견 체계가 ‘장문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신(新)국제감사기준’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라는 평가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2012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 이상의 파장을 낳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서술하는 제도. 회계업계에서는 ‘중요 감사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