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크라우드 펀딩법

 

창업 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국내에서 2013년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도입이 공론화 됐다. 온라인 금융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2015년 7월 6일 크라우드 펀딩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투자자는 한 기업에 1년에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개인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이다. 크라우드펀딩 회사의 난립을 막기위해 자본금 규모는 5억으로 조정돼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사는 일종의 금융사이기에 “예탁결재원”의 관리도 받아야 한다.
2018년 4월3일에는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격투자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동일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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