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제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 10%를 냈다가 차후 환급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부가세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규정한 뒤 2016년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이라며 “환급까지 최소 40일 이상 걸리던 절차가 없어져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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