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제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 10%를 냈다가 차후 환급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부가세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규정한 뒤 2016년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이라며 “환급까지 최소 40일 이상 걸리던 절차가 없어져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 삼각주식교환

    자회사가 타사를 완전자회사(100% 손자회사)로 삼는 주식교환을 할 때 해당 완전자회사에 ...

  • 수평거래금지제도

    석유 제품의 경우에 유통기관들은 수직적으로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수평거...

  • 선물환거래 실수요증명제

    실제 필요한 만큼만 선물환거래를 허용하는 것.선물환거래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하기...

  • 스노볼[snowball]

    1. 원ㆍ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손해를 보는 통화옵션 상품의 일종. 키코는 계약 시점부터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