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상환
대충금에 대해 예정된 상환일보다 대출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것. 조기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됨. 단, 대출 이후 일정기간동안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되며, 선납상환방식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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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property rights]
토지, 자본, 기타 물건과 이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소유자나 지배인의 권리.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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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은행을 전형적 금융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밖의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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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shareholder, stockholder]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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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79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