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심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전산센터를 구축 및 이전하는 경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보안성을 심의하는 제도.
심의 신청자격자는 직접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며 본인인증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IT창업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핀테크(fintech)의 발전을 가로막는 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보안성심의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2014년 12월 18일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