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심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전산센터를 구축 및 이전하는 경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보안성을 심의하는 제도.
심의 신청자격자는 직접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며 본인인증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IT창업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핀테크(fintech)의 발전을 가로막는 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보안성심의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2014년 12월 18일 한국경제신문)
-
병행증자
유상과 무상의 증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유·무상 병행증자라고도 한다. 포괄증자와 다른점은 유...
-
보잉 737 맥스8[Boeing 737 MAX8]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 개발한 차세대 주력 여객기. 2017년부터 항공사들에게 인도 ...
-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 자급제[black list system]
휴대폰 고유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탈피, 어떤 ...
-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