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안성심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전산센터를 구축 및 이전하는 경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보안성을 심의하는 제도.

심의 신청자격자는 직접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며 본인인증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IT창업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핀테크(fintech)의 발전을 가로막는 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보안성심의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2014년 12월 18일 한국경제신문)

  • 백랩 공정[back-lapping]

    웨이퍼 뒷면을 연마하여 두께를 얇게 만드는 공정. 반도체 성능을 높이고 제품을 더 작게 만...

  •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밴드왜건은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다. 악대차가 연주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

  • 바이오 디젤[BD5]

    콩기름·유채기름·폐식물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연료. 경유를 사용하는...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