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5.24 조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대제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이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 유연성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다. 2015년 4월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유연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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