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편법으로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해외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국내의 절반에 해당되는 15% 이하인 지역에 진출할 때 적용된다. 현지법인이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정상적인 사업 이외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놓는 경우 국내 모기업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지 회사의 수익을 고려해 국내에 송금(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25%의 배당세를 물린다.

  •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매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와 국내에서 보유한 유ㆍ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ㆍ금융부...

  •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는 것,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영리...

  • 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

  • 경과이자[accrued interest]

    최근 매수일부터 매도 또는 만기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표면금리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