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편법으로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해외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국내의 절반에 해당되는 15% 이하인 지역에 진출할 때 적용된다. 현지법인이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정상적인 사업 이외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놓는 경우 국내 모기업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지 회사의 수익을 고려해 국내에 송금(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25%의 배당세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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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월
일반적으로 3,6,9,12월 등 3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선물 매매계약의 이행월. 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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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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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금[customer deposits with securities firms]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매수하거나 신주 청약, 신용거래 담보 등을 목적으로 고객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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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