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편법으로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해외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국내의 절반에 해당되는 15% 이하인 지역에 진출할 때 적용된다. 현지법인이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정상적인 사업 이외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놓는 경우 국내 모기업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지 회사의 수익을 고려해 국내에 송금(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25%의 배당세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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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군인, 재소자제외)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취업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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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발행[indirect issuing]
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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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
복수의 대표이사가 대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체제.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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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금융기관이 기업대출금을 출자 전환해 줄 경우 그 주식을 사주거나 관리를 맡아주는 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