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과세국 조세회피규제

 

국내 기업이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세부담이 낮은 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편법으로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해외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국내의 절반에 해당되는 15% 이하인 지역에 진출할 때 적용된다. 현지법인이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정상적인 사업 이외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놓는 경우 국내 모기업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지 회사의 수익을 고려해 국내에 송금(배당)이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25%의 배당세를 물린다.

  • 공동입찰

    법원경매에 부쳐지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해 다수의 입찰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낙찰받...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 문제의 큰 범위 안에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가정 문제...

  • 기계어[machine language]

  • 궐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 heat-not-burn tobacco, HTPs]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