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됬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이상이면 심각, 25~40% 미만은 주의, 25% 미만은 양호로 분류된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단계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36.1%), 경기 용인(29.0%), 대구(28.1%), 부산(27.8%) 등 4곳이다. 지금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재정위기 주의 단계로 분류되더라도 신규 투·융자사업과 지방채 발행 규모만 일부 줄어들 뿐이다. 채무비율이 40%가 넘는 ‘심각’ 단계에 접어들더라도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만 추가될 뿐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거나 자구노력으로는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자기공진 및 형상화기술

    전기차 등의 구동에 필요한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이다.

  • 전력도매가 상한제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

  • 증권거래법 200조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법 조항. 현행 증권거래법 제200조는 10% 이상의 주식을 ...

  • 제2형 당뇨병[diabetes mellitus type 2]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체내에서 분비되지 않거나 세포가 인슐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