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퇴선 명령

 

퇴선은 선박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나 선박이 위험에 처해 이른바 배를 포기하고 이탈하는 상황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퇴선 명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고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31조와 해사안전법 45조에 규정된 선장의 포괄적인 권한 중 퇴선 명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조계와 해운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이나 포장, 서비스 제공 장소의 독특한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외관의 이미지를 말한...

  • 통화옵션[currency option]

    통화옵션 시장에서 상장된 특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 거래일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 혹은 매...

  • 태양전지[solar cell]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제작된 광(光) 전지. 크게 ''태양열 전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