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선 명령
퇴선은 선박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나 선박이 위험에 처해 이른바 배를 포기하고 이탈하는 상황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퇴선 명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고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31조와 해사안전법 45조에 규정된 선장의 포괄적인 권한 중 퇴선 명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조계와 해운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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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두 개의 정책목표중 하나를 달성하려하면 다른 하나의 목표 달성이 저해받는 상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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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코드[Tech Code]
2014년 5월 중국 과학기술부 지원 아래 부동산개발업체인 화샤싱푸(華夏幸福)그룹이 칭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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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섹[Temasek, Taemasek Holdings]
싱가포르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영 투자회사로 1974년 설립되었다.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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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
기업공개(IPO), 증자, 회사채 발행 등의 중개는 물론, 구조화금융(Structu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