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티크 로펌

 

해상, 의료,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작은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뜻한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 법률 등 전반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이 종합병원이라면 부티크 로펌은 여성병원이나 척추병원과 같은 일종의 전문병원이다. 1990년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기업 자문 위주의 업무에 염증을 느낀 많은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을 떠나 전문성을 띤 중소형 로펌으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점포’, ‘소매점’을 의미하는 ‘부티크’라는 용어가 로펌에 사용됐다.

  • 보통거래[regularway transaction]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매매거래 방법이다. 우리...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종이·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 매도인과 매수...

  • 복지 관광[welfare tourism]

    서유럽 국가로 이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 혜택만 누리는 동유럽 국...

  • 부동산 백지신탁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