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티크 로펌

 

해상, 의료,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작은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뜻한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 법률 등 전반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이 종합병원이라면 부티크 로펌은 여성병원이나 척추병원과 같은 일종의 전문병원이다. 1990년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기업 자문 위주의 업무에 염증을 느낀 많은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을 떠나 전문성을 띤 중소형 로펌으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점포’, ‘소매점’을 의미하는 ‘부티크’라는 용어가 로펌에 사용됐다.

  • 블루투스국제공인시험소[Bluetooth Qualification Test Facility, BQTF]

    블루투스SIG (Special Interest Group)에서 승인프로그램을 관리하는 BQ...

  • 베일 인[bail-in]

    지급불능(default)상태에 빠진 은행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의 ...

  • 바젤협약[Basel Accords]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산...

  • 부보율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같은 금액인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