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티크 로펌
해상, 의료,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작은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뜻한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 법률 등 전반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이 종합병원이라면 부티크 로펌은 여성병원이나 척추병원과 같은 일종의 전문병원이다. 1990년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기업 자문 위주의 업무에 염증을 느낀 많은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을 떠나 전문성을 띤 중소형 로펌으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점포’, ‘소매점’을 의미하는 ‘부티크’라는 용어가 로펌에 사용됐다.
-
블루스카이 연구[blue sky research]
블루스카이 연구는 분명한 목적이 없는 연구 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기초연...
-
비자금
무역과 계약 등의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사례금)나 커미션 또는 회계처리의 ...
-
복합구역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마트·커피숍·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청사·소방서 등 공공시설이 함께...
-
브랜드 터치 포인트[brand touchpoints]
특정브랜드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 주위 사람들의 입소문, 광고, 제품 포장, 웹사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