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티크 로펌
해상, 의료,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작은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뜻한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 법률 등 전반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이 종합병원이라면 부티크 로펌은 여성병원이나 척추병원과 같은 일종의 전문병원이다. 1990년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기업 자문 위주의 업무에 염증을 느낀 많은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을 떠나 전문성을 띤 중소형 로펌으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점포’, ‘소매점’을 의미하는 ‘부티크’라는 용어가 로펌에 사용됐다.
-
바이오제네릭[Biogenerics]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한 의약품(바이오신약)의 복제약.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
-
바크트[Bakkt]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준비중인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 바크트는 NYSE의 모회...
-
브롬계 난연제[Brominated Flame Retardants, BFR]
PCB 기판, 칩 등에 사용되며 환경 호로몬 배출로 임산부, 태아에 영향을 미치며 소각시 ...
-
발리 로드맵[Bali Roadmap]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협상의 기본방향 및 일정을 담은 틀. 기존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