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식합병

[short form merger]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뤄지는 합병을 뜻한다. 합병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주식총수의 10%가 안되거나 소멸회사 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 엑스트라넷[extranet]

    인트라넷을 부분적으로 외부 거래업체들에 개방해 통신, 문서교환, 제품공동개발 등에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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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적 담합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이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 인재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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