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식합병

[short form merger]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뤄지는 합병을 뜻한다. 합병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주식총수의 10%가 안되거나 소멸회사 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

  • 오일시드[oil seed]

    말 그대로 콩, 면화씨, 해바라기씨 등 기름을 짤 수 있는 농산물을 일컫는다. 이 오일시드...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 RSU]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도이다. 일종의 인센...

  • 일본예탁증서[Japan Depositary Receipts, JDR]

    외국기업의 주식이나 증권을 기초로 일본에서 발행하는 예탁증서(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