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식합병

[short form merger]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뤄지는 합병을 뜻한다. 합병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주식총수의 10%가 안되거나 소멸회사 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 예정사업비지수

    각각의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규모를 생명보험업계의 평균 사업비 규모와 비교한 지수다. 업계 ...

  • 의무지출

    정부의 재정지출 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 워킹 푸어[working poor]

    직장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말한다. 이들의 소득은...

  • 유트레이드 허브[ubiquitous trade hub, UTradeHub]

    서류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구현한 국가무역허브. 무역, 물류,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