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식합병

[short form merger]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뤄지는 합병을 뜻한다. 합병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주식총수의 10%가 안되거나 소멸회사 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 은행채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별법에 의해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

  • 임팩트 유니콘[impact unicorn]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며, 사회적 가치를 우...

  •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신체의 일부처럼...

  • 인컴형자산

    이자나 배당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income)을 창출하는 자산. 각종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