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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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건
경매물건중 소유권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단독소유물건이 아닌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분산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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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폐기물[高準位廢棄物, high-level Radioactive waste]
방사능이 매우 강한 폐기물. 사용후 핵연료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스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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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tender offer bid, take over bid, TOB]
주식의 공개매수는 기업인수·합병(M&A)의 한 형태로서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유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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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지원자금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금융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