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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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낙후지역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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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의 함정[anchoring trap]
과거 경험과 기존 예측 등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미래 예측 선상에 새로운 정보나 변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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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엔진 냉난방기[Gas Engine Driven Heat Pump, GHP]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으로 냉매를 압축시켜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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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