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
경상이전수지[Current Transfers Account Balance]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없이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차를 말한다. 해외교포가 국...
-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이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이론으...
-
기후대응기금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기금. 2020년 12월...
-
군집운행[platooning]
여러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좁은 간격으로 운전자가 탑승한 최선두 차량을 뒤따르는 형태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