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금융거래에는 대차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금융자산이란 이때의 금융적 청구권을 말하며 금융시장...

  • 권한이양[Empowerment]

    실무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 관리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실무자에게 이양해 실무자의 ...

  • 그레이 스완[gray swan]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거나 예측가능한 악재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 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의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유산의 일부를 미리 떼어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