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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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매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와 국내에서 보유한 유ㆍ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ㆍ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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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카드[graphics card]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과정 및 결과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모니터가 필요한데, 모니터는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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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단[managing group]
간사단은 유가증권을 인수할 인수단의 구성 책임을 맡는 기관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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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해운 및 해양 안전, 환경 보호 등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