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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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CR-REI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여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해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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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라인
국제금융시장에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는 일본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선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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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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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共同保險]
특정한 하나의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자가 책임비율을 정하여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