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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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
복수의 대표이사가 대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체제.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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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old shares]
주식회사가 증자나 합병 등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신주라 하며 이에 대해 이미 발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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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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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FAST]
FAST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Free Ad-supported St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