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 건설·용역 수출금융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무역외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건설·용역 공급계약의 이...

  • 국가하천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

  • 그린 본드[green bond]

    자금 사용 목적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고효율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프로젝트 투자로 한정된...

  • 국민소송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소송을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