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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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종류
관세는 분류의 관점 또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과세기회에 따라 구분하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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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지원대상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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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price ceiling]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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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투자펀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초기단계에 집중투자 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