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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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원이상(2019년 7월1일 현재)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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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overhead cost, indirect cost]
매매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업경영시 발생되는 간접비용. 근로자임금이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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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합전산망[Tax Integrated System, TIS]
전국민의 과세정보가 수록·관리되고 있는 국세청의 전산망. 3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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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
정해진 날짜에 직접 경매법정에 나가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기간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