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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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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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over-exposure]
외채 위기에 즈음하여 1970년대에 비산유개발도상국에 대출한 국제은행들은 그들의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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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자금[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SRF]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대기성 차관(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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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수출금융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무역외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건설·용역 공급계약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