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필리버스터

[filibuster]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무제한의 반대 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반면 필리버스터는 3분의 1만 동의하면 돼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에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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