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합리화업체

 

1986년 2월 제정된 산업합리화업체 지정기준은 ① 산업구조 조정 ② 기업군의 계열기업 정리 ③ 은행부실채권 정리 등 3가지의 경우에 한정된다. 합리화 업체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다. 우선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고 법인세를 납부할 때도 은행이 면제해 준 채무를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다. 또 합리화 업체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기업 및 개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으므로 부동산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 수탁거부

    주식 주문시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 선강퉁[深港通, Shenzhen-Hong Kong link]

    광둥성 선전(深圳)증시와 홍콩 증시간의 교차매매. 중국 자본시장은 2014년...

  • 수익가치

    미래에 회사가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를 현재 가치화한 가액을 뜻한다. 미래수익력은 향후...

  • 선취분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상속 재산.유럽 일부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