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노인복지법 39조에 따라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의무 채용하도록 돼 있어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표준 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 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는 40~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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