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도 원칙
[off the record]기자회견, 브리핑, 인터뷰, 좌담회의 경우 매스컴에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는 발언자를 보호하면서 뉴스의 밸류를 높이는 방법으로 흔히 이용되나 남용될 경우는 오히려 정보조작에 이용되는 단점이 있다. 오프 더 레코드는 원래 제공자와 기자 사이에 폐쇄적 공간에서 정보가 오고 갔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만이 가능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인터넷 토론 등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이 신문지상에 인용, 발표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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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2007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 개념을 원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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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및 자본[liabilities and stock holders’ equity]
기업에 투입된 총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나뉜다. 부채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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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아웃[buy-out]
기업의 지분 상당부분을 인수하거나 아예 기업자체를 인수한 후 대상기업의 정상화나 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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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트랩[bear trap]
주식이나 암호화폐 챠트에서 투자자들이 하락을 예상해 투매를 하고난 후 약세장이 강세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