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격표시제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이들 물품 중에서도 중간재나 기계설비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주로 최종소비재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1988년에 도입되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다.

  • 계열회사[affiliated company]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지배주주보다 적은 양을 가질 때, 또는 두 회사가 다...

  • 공급망계획[supply chain planning, SCP]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기까지 물적 재화와 관련 정보의 전체 흐름...

  • 경험의 함정[experience trap]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현재의 의사 결정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더...

  •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