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격표시제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이들 물품 중에서도 중간재나 기계설비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주로 최종소비재에 적용된다.이 제도는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1988년에 도입되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다. 게이샤 본드[geisha bond] 일본에서 미 달러화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쇼군 본드(shogun bond)라고도 ... 긴급조치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시 심의없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 건식식각기[dry etcher] 이온화된 가스를 뿜어 불필요한 막을 깍아내는 장치 교역조건[terms of trade] 교역조건은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 간 교환 비율을 말한다. 교역조건을 통해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