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격표시제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이들 물품 중에서도 중간재나 기계설비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주로 최종소비재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1988년에 도입되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다.

  • 구속성예금[compensating balance]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혹은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는 ...

  • 경차

    길이 3.6m·폭 1.6m·높이 2.0m 이하,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

  • 계열회사[affiliated company]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지배주주보다 적은 양을 가질 때, 또는 두 회사가 다...